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방법·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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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등록 방법과 과태료 총정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 등 등록정보가 변경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두 차례 운영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2차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가 끝난 뒤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물론 이미 등록을 마친 보호자도 등록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1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일까?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자진신고 기간집중단속 기간
1차2026년 5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31일
2차2026년 9월 1일~10월 31일11월 1일~11월 30일

현재는 2차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자진신고는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못한 보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미신고 사항을 바로잡으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등록 의무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대상이 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반려견이 동물등록 대상일까?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반려견뿐 아니라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현재 의무적인 동물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자가 희망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과 보호자의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를 통해 보호자를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어떻게 할까?

신규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대행기관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 가능한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를 통해 등록대행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크게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 장치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술 가능 여부와 비용 등은 방문하려는 등록대행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에게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외부에 부착하기 때문에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사업이나 등록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 전 거주지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등록했다면 변경신고도 확인하세요

동물등록을 마쳤더라도 등록정보에 변화가 생기면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 잃어버렸던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신고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 주요 변경사항은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신고는 변경 내용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대행기관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고 종류에 따라 처리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변경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 정해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50만원 이하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미신고 사항 시정해당 위반 과태료 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보호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이를 바로잡으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2

11월 집중단속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2026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생후 2개월 이상 등록 대상 반려견인지 확인
  • 동물등록 여부 확인
  • 등록된 소유자 정보 확인
  • 현재 주소와 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
  • 전화번호가 변경됐다면 변경신고 확인
  •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신고 여부 확인
  • 반려견 분실·되찾음 신고 여부 확인
  • 등록동물이 사망했다면 변경신고 확인
  • 외장형 식별장치의 분실·훼손 여부 확인
  • 오래전에 등록했다면 현재 등록정보 다시 확인

이미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 후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등록정보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등록 여부뿐 아니라 등록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묘도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고양이는 의무적인 동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호자가 희망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처음 등록해도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등록하지 못했던 경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해당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됐다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정보와 현재 정보를 비교해 확인하세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찾았다면 되찾은 사실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 관련 정보와 등록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등록 절차나 지원사업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0월 31일 전에 등록정보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간을 이용해 등록하고, 이미 등록했다면 주소·전화번호·소유자 등 등록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진신고 종료 후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유실됐을 때 등록정보를 통해 보호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부 신청방법이나 지역별 등록대행기관은 신청 시점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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